까다롭고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
인천불로동우편취급국 최명호 이사입니다. 지난 2026년 01월 17일 인천경기도회 임원회의에서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에 관한 궁금증이 논제가 되어중앙회 이사로써 그 질의를 해결하고자 중앙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중앙회 정종춘 상근부회장님께서고시 연혁 중 내용증명에 관한 부분을 발췌해 주셨습니다.그 내용은고시제2010-12호(2010.3.30.) : 내용증명 통당 80원고시제2013-9호(2013.3.20.) : 부가취급수수료의 100분의 8상당액이었고,내용증명 수수료가 없어진 것은 고시제2016-7호(2016.2.19.)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두선 전북도회장님께서는저에게 전화까지 해주시며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그 내용은이때 없어진 수수료는 소멸된 것이 아니라,2016.03.01.자로 변경되어 즉납수수료에 합산하여 지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탁수수료 집행내역 중<국내일반통상우편물 등 총 수납금액> 항목의 금액이300만원 까지는 18 % 상당액300초과 1,000만원 까지는 10% 상당액1,000초과 3.000만원 까지는 5 % 상당액3,000만원 초과분은 0.5%상당액으로 되어있는데내용증명 수수료가 이 금액에 포함된 것입니다. 고시제2013-9호의 8%에 비하면1,000만원 정도까지 되시는 국장님은 2% 포인트 득이겠으나,1,000만원 초과 3,000만원 구간에서는 3% 포인트 적어진 것입니다.이구간을 넘어가면 3,000만원 초과부분은 1장일 경우 6.5원으로 거의 없는 것이 됩니다. 또한 비교하자면고시제2010-12호의 통당 80원과 비교할 경우에는1,000만원 초과 3,000만원 구간에서도 내용증명 매수가 2매 이상일 경우에는 97.5원 이상으로통당 80원이었던 때보다는 상향된 것으로 다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두 경우 모두 총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앞의 구간과 물타기가 된다는 점에서는 다소 억울한 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저는 궁금증이 해소되어우리 인천경기도회 국장님들과 공유를 하였습니다만,저처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그렇다면 전국 국장님들 가운데도 모르시는 분이 많겠구나하는 노파심에 다소나마 궁금한 사항이 해소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 게시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중앙회 정종춘 상근부회장님과손두선 전북도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끝.
2026.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