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배달처리 기준의 예외」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우편물 배달처리 기준 예외 적용 대상국 선정 시 우정사업본부장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우편업무 규정」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2회 배달 2일 보관(예외)」하는 배달국이「2회 배달 4일 보관(원칙)」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적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배달국별 달리 적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달처리기준 적용 우편상품 현행화(제1항가호) - 폐지된 ‘당일특급’ 삭제, 신규 도입된 ‘선택등기’, ‘복지등기통상·소포’의 배달처리 기준 포함 나. 예외 적용 대상국 공고 절차 신설(제2항) - 지방우정청장이 우편물 배달처리 예외를 적용하는 관할 배달우체국 공고 다. 배달처리 기준 변경 절차 신설(제3항) - (변경 대상) 통상집배구 수가 50구를 초과한 관서 중 특별취급우편물「2회 배달, 4일 보관 후 반환」을 적용하고자 하는 관서 - (변경 절차) 지방우정청장이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은후 적용 라. 재검토기간 조문위치 이동 (제4항) 등 - 부칙의 재검토 기한에 관한 사항을 본문으로 이동 3. 의견제출 동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 (전화 044-200-8353, 팩스 0505-5005-1102, 이메일 photo523@korea.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