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중심의 "고객맞춤형 소포" 신규서비스 추진
소포중심의 "고객맞춤형 소포" 신규서비스 추진 □ 주요내용 ① 신규상품 개발 및 시범운영 ○ 신상품1 창구소포「소포물품 사진서비스」 - (개 요) 발송인이 촬영을 요청한 소포우편물의 물품을 우체국이 촬영하여 수취인에게 사진을 전송해주는 서비스 ※ 제품의 성능(고장 및 진품여부 등), 품질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사진 촬영을 통해 해당 물품 외형만을 수취인에게 사진으로 전송해주는 서비스 - (프로세스) 창구접수 → 고객요구 시 물품사진 포스트넷 등록 → 수취인 확인 창구 방문▶접수 시 소포 물품 사진 서비스 신청▶사진 촬영 후 재포장 접수▶사진 등록(postnet)▶수취인에게 전송(우체국 앱) - (접수규격) 소포규격과 동일하게 취급 - (이용가격) 전송되는 사진 1매 1,000원(소포 1개당 1매만 전송) - (시범관서) 서울·경인·부산·충청 총괄국 134국*(시범 결과에 따라 관내국 확대 예정) * 서울청(22국) 경인청(43국), 부산청(37국), 충청청(32국) - (시행예정일) 2024. 5. 24.(금) ~ 2024. 12. 31.(화) ○ 신상품2 「1kg 반값소포」우체구수령 서비스 - (개 요) 소포를 집배원이 배달하지 않고 발송인이 지정한 우체국으로 고객이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는「우체국 간 배송서비스」 ※ 익일배송과 재배달이라는 우체국소포의 장점과 고객의 니즈에 부응한 합리적인 가격, 개인정보노출 최소화가 결합된 서비스 - (프로세스) 우체국 접수 → 운송·구분 → 우체국 수령 우체국 접수▶ 우체국에서 수령요청(휴대폰 번호 뒷자리 등 확인)▶고객(수취인) 수령 ※ 우체국 수령으로 젊은 고객을 유인할 수 있고, 수도권 기준 日 5통 이내로 업무 부담이 크지 않으며, 예금·보험 시너지 효과 기대 - (접수규격) 1kg 60cm 이하 (우체국 수령 고려) - (이용가격) 2,000원(3kg 이하의 창구소포 요금의 반값 적용) * 생략된 배달원가 2,000원를 소포요금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요금으로 서비스 제공 - (수령방법) : 우체국 수령 (근무시간) * 미수령 시 : 2일 보관 후 반송 - (시범관서) (접수) 전국 우체국(3,400여국) → (수령) 총괄국(223국) - (시행예정일) 2024. 8월 예정 ○ 신상품3 접수거점 확대「A-Post 소포(가칭)」 - (개 요) APT 관리사무소, 상가 등에 모바일앱의 창구소포 간편사전접수기능을 활용하여 소포발송고객을 위한 시간적․장소적인 접근 편의성을 제공하는 창구소포서비스 * A-post : Approach의 약자로, 고객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뜻 - (프로세스) 거점접수 → 소포 수거 → 창구소포 접수 → 운송·구분 → 배달 간편사전접수 활용 접수(아파트, 상가 등)▶소포 수거▶창구에서 기표지 부착▶운송‧구분▶집배원 배달 - (접수규격) 1kg 60cm 이하(수거 및 배달을 고려) - (이용가격) 4,000원(3kg 이하의 창구소포 적용) * 편의점택배 : CJ대한통운을 활용한 집까지 배달요금은 1kg 기준 4,500원 - (이용시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시간 등 고려) - (이용방법) 고객이 창구소포 간편사전접수(신용카드 등록)를 활용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소포를 가져다 놓음 - (수수료) 거점에 소포 개당 300~500원(예시)의 수수료 지급 - (운영모델) 총괄우체국이 관할지역 내 거점기관(아파트, 상가 등)을 유치하고 총괄국과 직접 계약 - (시범관서) 서울·경인·부산·충청 l개 거점 운영 * 거점 조건 : 2,000세대 이상 대형 아파트 단지 및 대단지 상가 등 - (시행예정일) 2024. 하반기 예정 ② 법적근거 마련 : 시범운영 후 → 법 개정 추진 ○「고객맞춤형소포」를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23호에 신설 - 등기취급을 전제로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여 우체국 방문수령, 배송물품 사진제공, 거점 활용 접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 취급제도 ○「고객맞춤형소포」를 우편법시행규칙 제2장 제2절 제14관 제70조 8항에 신설국 -「고객맞춤형소포」에 관한 세부 서비스 명칭, 서비스 개요, 이용가격, 서비스 수준(중량 및 규격 등) 및 취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객맞춤형 소포」는 접수에서 배달까지 물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별도 식별번호”를 부여 < 본부장 고시(안) > ㅇ 세부 서비스 명칭 : 「소포물품사진서비스」, 「1kg 반값소포」, 「A-post소포」 ㅇ 서비스 개요 ㅇ 이용가격 : 물품사진서비스 (단가: 1,000원), 1kg 반값소포 (단가: 2,000원) A-post소포 (단가: 4,000원) ㅇ 서비스 수준 및 취급절차 등 □ 향후일정 ○ 서비스 시범 운영(4월~) → 서비스 및 시스템 개선(4월~) → 법 개정 추진(‘25. 1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6